채용공고(공공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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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9.19 | 게재기간 | 2025.09.19 ~ 2025.10.03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070 |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5. 9. 19. ~ 2025. 10. 3.(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고 붙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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