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
기 간
연중
근 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대상장소
97개소(차고지17,노상주차장26,공영주차장10,학교위생정화구역44)
제한내용
- 대 상 : 모든차량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 제외)
-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경유 사용차량 2분
- 제한기온 : 5℃이상 ~ 25℃미만(5℃미만 ~ 25℃이상에서는 5분간 냉난방 허용)
※ 대기온도가 0℃이하(겨울철)이거나 30℃이상(여름철)일때는 공회전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5만원
문의
환경과 (02)267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