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입기준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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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자가진단표,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