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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입기준

가입기준 -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정부지원 월 30만원 적립 월 10~30만원 적립* 월 30만원 적립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Ⅱ 정부지원금: 2025년 가입자부터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모집 중단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세부 모집기준을 참고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자 제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378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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