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입기준
|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
| 정부지원 | 월 30만원 적립 | 월 10~30만원 적립* | 월 30만원 적립 |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희망저축계좌Ⅱ 정부지원금: 2025년 가입자부터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모집 중단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세부 모집기준을 참고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