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변경및거소이전신고
법률근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재외동포법」제6조 국내거소신고
신고기한
- 등록외국인: 체류지(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 체류지(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강조신고기한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45)
- 강조신고기한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처리기관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구청(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외국인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제출서류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 기타 :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의무자별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사 후 14일 이내)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제출서류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