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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체류지변경및거소이전신고

법률근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재외동포법」제6조 국내거소신고

신고기한

  • 체류지(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강조체류지(거소) 이전 14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45)

처리기관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구청(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외국인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제출서류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 기타 :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의무자별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사 후 14일 이내)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제출서류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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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최나연
  • 담당전화번호 02-2670-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