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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제도 안내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일 : 연번,연면적,시행일자로 구성
구분 대상설비(34개)
통신설비(8)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1)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23)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 전기시계시스템, 통합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지능형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2)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상세내역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2025-48호)[별표1] 참조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안내: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항목으로 구분
구 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수행주체
  1.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2.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1.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2.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예기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일 : 연번,연면적,시행일자로 구성
연번 연면적 선임 유예기한
1 30,000㎡ 이상 2025.07.19.
2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07.19.
3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0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호(2026.01.15.)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6개월 추가 연장으로 2026.7.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선임기준일을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 안내
구분 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선임기준을 연면적 별 선임자격,선임임원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선임자격
기술자등급 인정교육시간
연면적 6만㎡ 이상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최초 1회)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정보통신중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팀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한 경우)
    4.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명
    7.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증명서(미수료자 이수 후 자료 제출)
    9. (대리인 신청 시)신청인의 위임장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주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5.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정보통신팀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과태료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상세자료 및 소책자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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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271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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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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