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안내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설치목적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버스전용차로 차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실선구간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즉,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버스 등 통행이 허용된 차량만이진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점선구간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일시 허용되는 구간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이외의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 · 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주 · 정차할 수 없는 구간
단선(한줄)
시간제(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
복 선 (두 줄)
전일제(오전 07:00 ~ 오후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
중앙차로
24시간(365일) 운영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 안내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 단속대상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에 진입하여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허용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승합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지정한 아래의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 인원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에 한하여 허용)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규정 - 긴급자동차지정증 제출)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범죄수사·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업무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정기관의 도주자 체포 및 피수용자 호송, 공무상의 경호업무수행차량 (기관장확인서 제출)
- 전기·가스·전신·전화 등 공익사업체의 응급작업, 긴급우편물 운송차량(기관장확인서 제출)
- 민방위업무수행기관의 긴급예방 및 복구업무 중인 차량 (기관장확인서 제출)
-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제한자동차 단속 등을 하는 도로관리차량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부상자를 수송 중인 자동차 (응급진료확인서 제출)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하여 일시 통행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달리 통행할 수가 없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전용 차로에 일시진입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버스전용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예시
강조청색선 : 버스전용차로선
올바른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잘못된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위반차량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사실통보 (통보서 발송)
- 위반사실 인정 > 과태료 부과(고지서송달) > 납부(종결)
- 위반사실 불인정 >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 10일 이내) > 적법성 인정 > 과태료 미부과(종결)
- 위반사실 불인정 >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 10일 이내) > 적법성 불인정 >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주소지 관할경찰서 통보 > 범칙금 및 벌점 부과(경찰서장)
- 위반사실 불인정 >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 10일 이내) > 적법성 불인정 >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구청장) >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시 이의신청) > 차적지 관할법원 이송 >과태료재판(종결) (비송사건절차법)
강조의견진술서에는 위반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연락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하고 진술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위반차량별 과태료 금액
차량종류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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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4만원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기, 특수차량 등 | 6만원 |
과태료 납부 방법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 2670-4287, 3881 / 팩스: 02) 267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