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영등포구는 구민과 기업이 건의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제출
  • 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영등포구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규제입증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문의: 총무과 의회법무팀 02-2670-7506

규제입증요청 신청하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양지훈
  • 담당전화번호 02-2670-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