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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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별 허가대상 면적 기준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2. 건축물 용도 별 이용의무기간
- 주택(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 자기거주용(2년)
- 근생 및 상가 등: 자기경영용(2년)
- 주택(아파트 제외): 주택임대사업용(5년) *서울에 거주하는 매수인에 한함 -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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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필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전입신고, 인테리어 후 실거주가 가능한 날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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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임 -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허가대상이며, 대상 면적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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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야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또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
※ 필요시 증빙자료(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 및 실거주 시작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허가신청이 가능함.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신청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전세권이 설정 포함)이고 최초 종료일이 최대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주택용지에 대하여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잔금 등기 완료 가능) 할 수 있는 경우 2026.12.31. 까지 신청 건에 한하여 실거주 유예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최초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실거주 하여야 함 -
토지거래허가 접수일로부터 15일(평일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