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만 9세 미만 아동
지원금액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효력발생시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로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 불가
※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1) 해외출생: 국내여권 사본
- 2) 복수국적: 기본증명서(상세, 아동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동기준), 국외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