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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학대 신고예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

피해(의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피신고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만 19세 미만이지만 보호자에 해당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피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피신고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지자체)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 112신고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사례점검 및 종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박신애
  • 담당전화번호 02-267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