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및 절차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법 제3조 제1항)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강조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등록의 제한사유(법 4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채권추심 및 대부업 관련)
- 신고에 의해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에 의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중개)업등의 등록 유효기간 제도
- 대부(중개)업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등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중개)업 상호에 대한 규제
상호에 대한 규제(법 제5조의 2)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사용 해야 함.
- 다만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업등과 관련해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대부중개”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함. - 기존 대부업 등록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
대부업체 상호선택시 주의사항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강조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률 명 | 금 지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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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 신용카드, 시설대여,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 |
신 용 정 보 법 | 신용정보, 신용조사, 신용평가 |
은 행 법 | 은행 |
보 험 업 법 | 보험사업 |
자 본 시 장 법 |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종합금융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유동화전문회사 |
대부(중개)업자등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
대부(중개)업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 실시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시ㆍ도지사가 위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방법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업무보고서 작성방법
- 기타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교육 안내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약칭:한국대부금융협회) - (금융위원회인가법정협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3층(지번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 전 화 : (02) 3487-5800
- 팩 스 : (02) 3487-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