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안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의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건물주)가 시(市)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라는 시책을 통해서 교통난 완화에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
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대상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신청절차
구분 | 신청방법 | 이행 및 점검 | 부담금 경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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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당해연도 7.31까지 | 당해연도8.1 ~ 다음연도 7.31 | 다음연도 8.31까지 |
내용 |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관할구청에서 이행현황 현장 점검 |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