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및수당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단독 1,300천원 이하 부부 2,080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구분 | 18~64세 | 6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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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기초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
장애수당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구두 신청도 가능 - 은행통장 사본 (동주민센터에서 복사가능 - 무통장 입금 용)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