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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 연금및수당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단독 1,300천원 이하 부부 2,080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구분, 18~64세(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65세이상(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기초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

장애수당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구두 신청도 가능
    • 은행통장 사본 (동주민센터에서 복사가능 - 무통장 입금 용)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