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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익(부패)신고

공익(부패) 신고

영등포구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 제1항>

금품 등 수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5조 제1항>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02-267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