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합니다.
용어안내
- 전자파일의 열람 : 공공기관의 PC 모니터를 통해 청구인에게 정보를 볼 수 있게 함
- 전자파일의 복제 : 정보통신망 또는 이메일이나 매체에 담아 청구인에게 제공
-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 :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우편 등으로 제공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다운로드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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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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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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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무료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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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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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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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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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안내
감면 비율
50%
감면대상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신청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 제출
강조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에 부합해야 함
수수료 납부 방법
- 인터넷 청구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납부
- 수입증지(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 2번 창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