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작은주차장 조성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목적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개방으로 주차환경 개선
신청대상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주차장 조성시 인센티브 지원 내용
토지소유주 : 주차장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1운영수입금: 1면당 4만원/월 이상(거주자우선 주차요금)
- 2재산세 면제: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 사용하는 경우
- 3주차장 설치비 구청 부담
강조1년 이내 토지반환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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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발굴 및 현장확인
- 사업담당자 현장조사 또는 주민신청
- 현장확인 및 조성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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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토지주와 구청간 협약 체결
- 토지주 : 최소1년이상 토지개방
- 구청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수입금 귀속
- 토지주와 구청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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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
-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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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운영, 인근 주민에게 배정 (시설관리공단)
- 설치 전
- 설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