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내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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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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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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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열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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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 부과 업무에 활용됩니다.
상담안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재산세과 재산1팀(☎ 02-2670-3252~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