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설치 장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본관2층) ☎ 02-2670-3727
신고대상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 징수 행위
-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 기타 불법행위 등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처리방법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후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강조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70-3727, 팩스 02-2670-3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