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연석경사로(유효폭 0.9m이상, 양쪽 보도 모두 설치기울기 12분의1이하) 설치
양쪽 보도 모두 설치
점자블록
양쪽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 유도부분에는 선형블록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또는 육교
계단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장애인용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번 설치기준 적용
점자블록 : 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 2~4%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소수점이하 끝수는 1대로 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축물 출입구와 건축물 내외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기준은 8번 참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문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회전문이 아닐 것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유효폭 1.2m이상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없을 것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설비
계단
유효폭 1.2m 이상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 높이 0.18m이하, 디딤판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끝이 걸리지 않게 마감
계단코에 줄눈 넣기를 하거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계단 측면에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승강기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승강기 내부 크기 :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 이상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설치(가로형)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조작반에 점자표지판 부착
점멸등, 음향(승강장) 및 음성(내부)신호장치 설치
휠체어리프트
리프트 크기
경사형 : 폭 0.76m 이상, 깊이 1.05m 이상
수직형 :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
시설관리자 호출용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단, 건축물 증축 등 변경하는 경우 1.2m 이상 유폭 확보 곤란 시 0.9m까지 완화)
기울기 12분의 1이하(단, 기존 건물로 경사로 높이가 1m이하이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8분의 1까지 완화)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설치(가로형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 설치
대변기
칸막이 크기 :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양변기 설치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면대
세면대 높이 0.65~0.85m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공통사항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화장실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건축물 주출입구으로부터 샤워실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샤워실(샤워부스) 크기 : 0.9m×0.9m 이상 또는 0.75m×1.3m 이상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설치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치
점자블록
크기 : 0.3m*0.3m, 색상 : 황색
건축물 주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교통시설의 경우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점자블록 설치
승강장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시작장애인 안내설비
대상시설 또는 건축물 출입구 부근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알려주는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중 1종 이상 설치
청각안내인 안내, 경보설비
민원실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비율
<기숙사> 전체 침실수의 1%이상(소수점이하 끝수는 1실로 산정)
<숙박시설> 전체 객실수의 0.5%이상(소수점이하 끝수는 1실로 산정)
<장애인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량
건축물 주출입구으로부터 객실 또는 침실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침대 측면에 1.2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문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객실 또는 침실에 청각장애인용 초인 등 설치
화장실 또는 욕실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9번과 10번 적용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치비율 :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 소수점 이하 끝수는 1석으로 산정)
관람석 :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
열람석 : 상단 높이 0.7~0.9m 하부에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 높이 0.7~0.9m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 확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매표소
높이 0.7m~0.9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판매기 자동발매기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 0.4~1.2m
조작버튼에 금액·행선지 등 점자 표시
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음료대
분출구 높이 0.7~0.8m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조작기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개찰구
통과 유효 폭 0.8m이상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 100분의 1이하
가장자리로부터 0.3~0.9m 범위 안에 점형블록 설치
차량과의 간격 3㎝이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양끝부분에 높이 1.1~1.5m의 난간 설치
음향신호기
녹색 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고 균일한 신호음을 내도록 할 것
수동식 음향신호기의 조작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3m
대상시설 외부 보도로부터 공원 또는 건축물 출입구까지 점자블록 설치 (시작과 끝지점 : 점형블록, 유도구간 : 선형블록)
건축물 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교통시설의 경우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점자블록 설치
승강장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이행강제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