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 대상·의무자 및 기간
- 신고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의 거래 계약 (기존부동산, 최초분양계약, 분양권매매 등)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은 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검인신청은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함 (법 제3조제3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처 :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8조제2항)
- 강조허위신고 :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거짓 기재: 6월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 조사 개시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 시 100% 면제
-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 시 50% 감경
- 강조법 시행(2017.1.20)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임
- 강조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감면됨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인터넷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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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로그인
성명(법인명)ㆍ주민(법인)등록번호ㆍ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등록ㆍ작성, 공인인증으로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ㆍ군ㆍ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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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방문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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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서 작성(서명또는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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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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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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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 첨부)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29~3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