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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구(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 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수업료·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수업료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
대상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 지원)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미지원 학교)
초·중·고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기준 230,000원/월 100,000원/월 입학금 및 수업료 연 100,000원 108,000원/분기별

신청방법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 교육비·교통비 : 분기별 지급
  • 학용품비 : 7월 지급(년1회)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청소년과(02-2670-423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231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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