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구(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지원내용
| 구 분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수업료입학금 | 학용품비 | 교통비 |
|---|---|---|---|---|---|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 지원) |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미지원 학교)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중·고등학생 자녀 |
| 기준 | 230,000원/월 | 100,000원/월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 100,000원 | 108,000원/분기별 |
신청방법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 교육비·교통비 : 분기별 지급
- 학용품비 : 7월 지급(년1회)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청소년과(02-2670-423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