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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구(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 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수업료·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수업료·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
대상 만18세 미만 아동
  • 조손 및 만35세 미만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2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전 학년 중·고생 중·고생
기준 210,000원/월 50,000원/월 ~ 100,000원/월 입학금 및 수업료 연 93,000원 1,08,000원
(분기별)

신청방법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 교육비·교통비 : 분기별 지급
  • 학용품비 : 7월 지급(년1회)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육지원과(02-2670-423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