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구(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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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구 분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수업료·입학금 | 학용품비 |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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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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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 학년 | 중·고생 | 중·고생 |
기준 | 210,000원/월 | 50,000원/월 ~ 100,000원/월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 93,000원 | 1,08,000원 (분기별) |
신청방법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 교육비·교통비 : 분기별 지급
- 학용품비 : 7월 지급(년1회)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육지원과(02-2670-423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