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개요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모든 구청 및 전국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월~금 09:00~18:00(화요일은 08:00~20:00)
여권개요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 신청방법[본인직접 신청제]
강조2008. 8.25일부터 여권은 본인이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 연 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미성년자)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납부도 가능(매주화요일 야간접수시에도 가능)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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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48면) | 알뜰여권(24면)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50,000원 | 만18세이상 희망(단,병역미필자 제외) |
5년 | 45,000원 | 42,000원 | 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 |
33,000원 | 30,000원 | 만8세미만 | ||
남은 유효기간 | 25,000원 | 수록정보변경(분실, 개명, 주민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 ||
5년미만(24면) | 1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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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사증란추가(1회) |
강조알뜰여권 : 사증(속지)가 48면에서 24면, 반으로 줄어든 여권
여권사진규격안내
여권사진보기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강조본인 신청발급 원칙(단,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기재(워드로 작성 불인정)
- 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기재(컬러 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햐 할 사항
- 성 인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신규,변경),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신청인 외)
- 미성년자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신규,변경),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신청인 외), 미성년자 및 신청법정대리인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로마자성명은 추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히 기재하고, 로마자 성(姓)은 가족의 성과 일치시키도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