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및 전화 신청 민원
구술민원
민원 신청서 작성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 및 일반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대상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
운영방법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구술민원을 신청
-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처리
- 신청서가 필요 없는 민원의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여 발급
- 본인의 증명발급 및 본인 소유 물건 관련 민원에 한해 운영(위임의 경우 불가)
구술민원 목록(40종) 안내
다운로드전화민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 전화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