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별표2의 “비고”란 제2호 바항)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승용자동차
-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 소형화물차(2.5톤 이하)
-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 가능
지원내용
-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 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 신청함.
- 구청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도시철도 채권 구입을 면제함.
기타문의사항 등
- 각 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영등포구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670-4276,4281~2)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처리 의뢰하면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