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 시행)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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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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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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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오피스텔(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적용 / 2015.1.6.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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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조건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일 것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주택 이외(토지, 상가, 고시원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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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강조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강조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9억이상(매매·교환), 6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27~372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