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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의료급여사업

지원대상

  • 기초‧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지원유형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근로능력가구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지원내용

  • 요양비: 요양비 종류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기준 상이
    • 당뇨소모성재료, 당뇨병관리기기,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자동복막투석, 인공호흡기,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양압기
  • 임신‧출산진료비: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 1회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지원
  • 노인틀니‧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지원, 틀니 7년에 1회 지원(동일 종류 틀니)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구분, 본인부담보상금, 본임부담상한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1종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8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권자 대상,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연간 72,000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이민지
  • 담당전화번호 02-2670-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