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지급 의의 및 목적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임
지급대상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보증금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이하, 2024년 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이상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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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임대료보조금담당)에 신청
선정절차
- 보조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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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10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