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지급 의의 및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급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가구 (* 2026년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로 지원 확대)
-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이 8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등
지급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등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이하, 2026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이상가구 |
|---|---|---|---|---|---|---|
| 기준중위소득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임대료보조금담당)에 신청
선정절차
- 보조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
| 지원금액 | 120,000 | 130,000 | 140,000 | 150,000 | 160,000 | 170,000 |
문의
생활보장과 (02-2670-3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