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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지급 의의 및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급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가구 (* 2026년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로 지원 확대)
  •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이 8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등

지급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등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이하, 2026년 기준) (단위 :원)

소득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기준중위소득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임대료보조금담당)에 신청

선정절차

  • 보조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원)

지원금액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지원금액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문의

생활보장과 (02-2670-337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378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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