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란
목 적
도시 내 노후·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사업시행
정비사업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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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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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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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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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재건축에 한함
안전진단 창립총회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시기조정) -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재개발,도시환경)시장,군수,구청장 -
- 주민공람(30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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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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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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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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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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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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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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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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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절차가 없음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2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 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 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 함)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 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 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절차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강조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주택평형 비율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구역에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유사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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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 |||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
지정요건 | -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 순환 재개발 시행 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수 없게 되는 지역 |
- 재개발 구역으로 서 재개발사업 시 행이 불가능한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 이 밀집되어 주거 지로서 기능을 못 하는 지역 |
- 준공 후 20년(시 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 이 경과되어 재건 축 효용증가가 예 상되는지역 - 건물이 훼손ㆍ일 부멸실 되어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 는 주택 -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
-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 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 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지자체ㆍ 주공ㆍ토공ㆍ 지방공사 - 3순위:민관합동 법인, 부동산신탁 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 |
- 시장ㆍ군수 : 기반 시설, 공동주택 건설 -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 주택공사 : 공동주 택 건설 및 긴급사 업 시행 시 |
재건축조합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건설 | 철거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안전 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ㆍ공사→관리처분 계획→분양ㆍ처분 |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동일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주택규모 | 건교부 고시85㎡이하 : 80%이상임대주택 : 17% 이상 강조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
건교부 고시85㎡ 이하 : 80%이상임대주택 : 17% 이상 강조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
건교부 고시60㎡이하 : 20%이상85㎡이하 : 40%이상임대주택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세입자: 임대주택잔여분: 일반분양 | 토지ㆍ건물 소유자세입자: 임대주택 | 조합원잔여분: 일반분양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ㆍ공급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ㆍ공급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 |
주민동의 | 조합설립 : 토지ㆍ건물소유자의 각 3/4이상시행인가 :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토지ㆍ건물소유자의동의 |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수의1/2이상시행자지정: 토지등 소유자의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면제 | 없음 | . |
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