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 연1억 3천만원, 월1,083만원, 고재산 12억 초과자는 기준 적용함)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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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회어려울경우)
-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등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G4C에 의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 기산
- 필요시 제출자료 (해당자에 한함)
필요시 제출자료 - 목 적, 서 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 평가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의무기록지사본 2개월(정신신경계 3개월)
생계급여조건부과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