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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 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 9억 초과자는 기준 적용함)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3년도 최저생계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227,892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73,878
의료급여(40%) 891,157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회어려울경우)
    •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등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G4C에 의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 기산
  • 필요시 제출자료 (해당자에 한함)
    필요시 제출자료 - 목 적, 서 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 평가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의무기록지사본 2개월(정신신경계 3개월)
    생계급여조건부과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하정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