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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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거에서수거차량의 음악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차량에 직접 배출 -
문전수거로 전환배출시간에 대문 앞에
놓아두면 수거처리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
위반자에 대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재활용품 내놓는 날
- 2009년 2월부터 쓰레기 수거를 격일제에서 매일수거로 변경하였습니다.
- 배출시간 : 20:00 ~ 24:00 사이 배출
- 배출장소 : 내집 내점포 앞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수거함 설치장소 : 동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배출방법
- 관내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은 외피(포장재)를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게 배출
- 폐건전지는 녹이 슬지 않은 상태로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처리 : 주1회 수거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재활용센터 운영
영등포구 재활용센타에서는 각 가정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중고물품을 무료로 수거하여 염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취급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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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타(신길점) | 02-836-7289 | 대방천로 207(신길동 3937-10) 대길초등학교 맞은편 |
가전·가구 등 (냉장고, 세탁기, TV, 책상, 침대 등) |
영등포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영등포구는 그동안 재활용 경제성이 낮아 업체의 수거 기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던 페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재활용 제품의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잉고트를 생산하는 리사이클링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담당자) : 02-2670-3487


1.일반 재활용 품목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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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강조비닐 코팅된 전단지 등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 강조비닐 코딩된 책 표지, 노트의 스프링은 제거 해야 함 강조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
종이팩류 | 종이팩(음료수, 우유팩등),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강조분리배출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금속류(고철)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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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철사, 못, 전산, 알루미늄, 스텐 등 |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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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을 비우고 배출 강조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통해서 보증금 환불 가능 |
플라스틱류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 다른 제질로된 뚜껑은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페스티로폼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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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과자.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 비닐봉투에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강조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
2.기타 재활용 품목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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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형광등, 삼파장 전구,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깨지지 않게 주요거점(동주민센터.아파트.주택가 골목 등)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지류 | 건전지, 충전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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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 의류, 솜 없는 이불 등 |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배출 강조솜이 들어있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폐전지제품 |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중 한 면의 길이가 1m 이상되는 대형가전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배출 콜센터 : 1599-0903 인터넷 :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조원형훼손된 제품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후 배출 |
컴퓨터, 전기밥솥 등 한 면의 길이가 1m 미만 대형가전 | 재활용품 배출 시 함께 배출하거나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 |
강조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분리하기 힘들 경우에는 주된 재질이 속하는 품목으로 제출
위 내용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