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의무시행)
- 2021.12.25.부터 단독주택·상가는 매주 목요일 폐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해주세요.
-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배출해주세요.
재활용품 배출방법
- 배출시간: 20:00 ~24:00 사이 배출 (토요일, 공휴일 배출금지)
- 배출장소: 내집·내점포 앞 또는 주요 거점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수거함 설치장소 : 동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배출방법
- 관내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은 외피(포장재)를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게 배출
- 폐건전지는 녹이 슬지 않은 상태로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처리 : 주1회 수거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영등포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영등포구는 그동안 재활용 경제성이 낮아 업체의 수거 기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던 페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재활용 제품의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잉고트를 생산하는 리사이클링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담당자) : 02-2670-7593


재활용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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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박스·신문지 | 이물질 제거 후 접어서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 배출 |
노트·책자류 |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후 접거나 묶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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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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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유색 페트병 및 일반플라스틱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껑 닫고 배출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만 분리배출 강조2021.12.25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요일배출(목) 의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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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과자·라면 봉지 등 | 이물질 제거 후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오염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 강조2021.12.25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요일배출(목) 의무시행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라벨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맥주, 소주병일 경우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용 가능 |
섬유류 | 의류, 솜없는 이불 등 | 영의정(영등포의류정거장) 배출 강조솜이 들어있을 경우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스티로폼류 | 흰색 스티로폼 | 택배 송장·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유색 및 오염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금속캔류 | 캔, 부탄가스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강조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가전제품 | 대형가전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배출(☎1599-0903 또는 www.15990903.or.kr) 훼손된 제품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소형가전 | 재활용품 배출 시 함께 배출하거나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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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 깨끗한 젤타입 | 동주민센터(나눔상자)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강조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분리하기 힘들 경우에는 주된 재질이 속하는 품목으로 제출
위 내용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