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안내
지적민원안내
공부발급수수료
제 목 | 처 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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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 즉시발급 | 발 급 : 1필지당 500원 열 람 : 1필지당 300원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 매1장당 100원 가산 |
건축물대장 | 즉시발급 | 발 급 : 건당 500원 열 람 : 건당300원 |
지 적 도 | 즉시발급 | 가로 21㎝, 세로 30㎝(기본단위) 700원 기본단위 4배 초과하는 경우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즉시발급 | 발 급 : 1필지당 1,0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즉시발급 | 발 급 : 1필지당 800원 열 람 : 무 료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열람,등본 | 즉시발급 | - 지적삼각보조점 발 급 : 1점당 500원 / 열 람 : 1점당 300원 - 지적도근점 발 급 : 1점당 400원 / 열 람 : 1점당 200원 |
토지이동신청 수수료
제 목 | 처 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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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분할신청 | 분할후 1필지당 | 1,400원 |
토지(임야) 합병신청 | 합병전 1필지당 | 1,000원 |
등록전환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지목변경 신청 | 1필지당 | 1.000원 |
신규등록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지적측량안내
개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규정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소관청의 업무를 대행
담당자 및 문의처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70-3731~34
- 측량신청접수 문의 ☎ 02-6937-2397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 ☎ 02-6937-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