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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으로는

  • 자동차매연 및 공사장 소음, 굴뚝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행위 등이며

신고방법은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하여

  •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내용과
  •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 전화 : 국번없이 128(핸드폰의 경우 02+128)
  • FAX : 02-2670-3629
  • 편지, 우편엽서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조신고인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한 사항은 구 관련부서에서 직접조사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소명, 소재지, 업종, 위반내용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하여 투명한 환경행정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영등포구청 환경과 (☎ 02-2670-3467)

환경 상담/신고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