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으로는
- 자동차매연 및 공사장 소음, 굴뚝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행위 등이며
신고방법은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하여
-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내용과
-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 전화 : 국번없이 128(핸드폰의 경우 02+128)
- FAX : 02-2670-3629
- 편지, 우편엽서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조신고인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한 사항은 구 관련부서에서 직접조사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소명, 소재지, 업종, 위반내용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하여 투명한 환경행정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