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지진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개요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가입신청
보험사명 | 전화번호 | 보험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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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688-7711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
02-6900-3240 |
안내문 및 가입동의서
재해취약지역 가입지원 사회공헌 사업 안내
문의
민간보험사, 각 동주민센터 또는 도시안전과(☎02-267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