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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6. 4. ~ 2027. 3.(1년)
  • 가입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사항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휴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15~55만원 한도(4주~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15만원
벌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부담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 2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및 지급절차

  • 1. 피보험자전거 사고발생
  • 2. 보험사전화문의
    ☎ 1899-7751
  • 3.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4. 보험사 심사
  • 5. 보상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최초진단서 등)를 보험사(☎1899-7751)로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873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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