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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23.7.1.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oulmomcare.com)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 50만원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 4231)

부모급여

  • 지원대상 : 0~24개월 미만 아동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지원방법 : 신청계좌로 매달 입금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70만원, 24개월 미만 35만원

    ※ 12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료 수급 아동은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31)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아동
  • ※ 0~23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에 해당

  • 지원금액
    • 24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일반아동: 10만원
    • 36개월 미만 장애아동: 2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급액 : 출생아당 200만원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에 일시금 충전
  • 신청기간 :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만 1세가 되기 전 상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신청 후 2~3주 내 지급
    ※ 카드 미소지자는 그 이상 시간 소요
  • 사용 유의사항 : 신청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기간이 만 1세가 되기 전까지이므로 그 사이 미사용시 금액 소멸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31)

서울엄마아빠택시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 가정
  • 신청방법 : 운영사 앱 설치(I.M) -> I.M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서비스 신청
  •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
  • 사용기한 : 해당연도 12.31.까지 사용
  • 문의 : 보육지원과(02-2670- 3351)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자
    • 육아휴직 기간 연속 6개월 이상(2023년 1월 휴직자부터 신청가능)
    •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월평균 기준, 육아휴직 전 12개월 평균)
  • 지원금액
    •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경과 시 60만원 현금지급
    •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전용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
  •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120) 및 동주민센터

출산,임신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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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어은서/윤상호
  • 담당전화번호 02-2670-3351,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