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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관련 법률

  • 사회적기업육성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지정요건

인·지정요건 - 구 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지침
요건
  •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② 영업활동 수행
    •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 ⑤ -
  • ⑥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규약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인·지정절차

① 사회적기업

  • 계획공고

    고용노동부

  • 인증신청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 결과안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지역형,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계획공고

    (지역형)
    서울시

    (부처형)
    부·처기관

  • 지정신청 접수

    자치구

    부·처기관

  • 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권역별
    지원기관

    자치구

    부·처기관

  • 지정심사

    서울시

    부·처기관

  • 결과안내

    서울시

    부·처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사회적기업지정요건 및 절차 - 구 분, 지역형(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역형(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조건 및 참여자격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개인사업자 제외)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창출 또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30%이상)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조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담당(02-2670-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서세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