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안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조사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토지특성조사 |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공적규제사항, 토지용도, 도로접면 상태 등)을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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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선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
가격배율 추출 | 선정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고,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여, |
지가산정 | 추출된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조사대상토지의 지가 산정하며, |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유사 개별토지와의 지가 균형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검증받아, |
열람 및 의견제출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시키고, 이의가 있을 경우 동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접수 받음. |
영등포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산정된 지가와 의견제출 된 지가에 대하여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
지가결정 및 공시 | 구청장은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친 지가를 결정 · 공시(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
이의신청 및 처리 |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처리(토지특성재조사 및 지가 재산정,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재검증,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하고 문서로 결과를 통보 |
개별공시지가활용
구분 |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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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5. 1.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1990. 5. 1. |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윟나 재산의 가액 | 1990. 5. 1.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2005. 1. 5.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취득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 1. 1. |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1993. 8. 1.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2000. 7. 1.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 7. 1. | |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1990. 6.30. 2006. 1. 1. |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우리구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조사대상 토지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7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 국 · 공유지 중 매각되어 사유지로 된 토지
조사일정
2024. 1. 1. 기준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023. 11. 22.~2024. 2. 16.
- 지가결정 · 공시 - 2024. 4. 30.
2024. 7. 1. 기준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024. 6. 26.~2024. 8. 12.
- 지가결정 · 공시 - 2024. 10. 31.
열람지가 의견제출 및 결정지가 이의신청
열람지가 의견제출
- 2024. 1. 1. 기준: 2024. 3. 19. ~ 4. 8.
- 2024. 7. 1. 기준: 2024. 9. 2. ~ 9. 23.
결정지가 이의신청
- 2024. 1. 1. 기준: 2024. 4. 30. ~ 5. 29.
- 2024. 7. 1. 기준: 2024. 10. 31. ~ 11. 29.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37, 3744, 37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