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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법

등록면허세(면허분)

일회성 과세 면허의 정비(지방세법 시행령51)
  • 면허 성격 및 타 면허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일회성 면허 지정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지방세법 시행령39 관련 별표1)

주민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지방세법 시행령78의2)
출산전후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지방세법 93②)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9%)에 대해 일반소득(14%)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세 특례가 ‘17년 종료 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해당 특례 인용규정 삭제(2026.1.1. 이후부터 적용)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지방세법 103의3⑧)
  • 국세에서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국외 주식을 추가하고 ‘국내주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주식 등’으로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방세법 세율 조문도 ‘국내주식 등’ 용어를 ‘주식 등’으로 개정(2027.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현행)국내주식 → (개정)국내주식 + 국외주식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지방소득세법 103조의19, 시행령100의10, 시행규칙48의4)
  • 국세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지방세법103의20①)
  •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 상향 조정(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향 - 개정 前, 개정 後 정보 제공
내용 개정 前 개정 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향 ○ 일반법인 ○ 일반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1.9%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1% 200억~3,000억원 2.2%
3,000억 원 초과 2.4% 3,000억 원 초과 2.5%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2.1% 200억~3,000억원 2.2%
3,000억 원 초과 2.4% 3,000억 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지방세법103조의23①)(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향 - 개정 前, 개정 後 정보 제공
내용 개정 前 개정 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률 조정 등(지방세법 시행령100조의8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향 - 개정 前, 개정 後 정보 제공
내용 개정 前 개정 後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률 조정 및 법위 개정 납세조합(근로자·사업자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2 납세조합(근로자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1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신설·확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167의6)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분리과세 적용되도록 과세특례 신설(세율 1.4% ~ 3.0%)

※ (참고)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요 내용(조특법)>

  • (적용대상)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 ① 배당성향 40% 이상
  •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279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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