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배출요령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20:00~24:00에 배출
(단 토요일, 명절연휴기간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 배출요령
- 규격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등 넣지 말고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봉투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어 주시고 스카치테이프 사용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거점용기에 배출합니다.
배출장소
내집 내점포 앞
위반시 조치사항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여 적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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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환경(주) |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502호 |
2633-8359 FAX 2677-4271 |
여의동, 당산1,2동 |
우성환경(주) | 국제금융로 78 홍우빌딩 1002B호 |
783-8928 FAX 783-8929 |
문래동, 양평1동,2동 |
동진환경(주) | 영중로 22 남서울빌딩 418호 |
2678-3005 FAX 2678-9937 |
영등포동 |
남서울환경(주) | 신길로 220 양우B/D 3층 |
843-9218 FAX 843-9220 |
대림1,2,3동 |
경청산업(주) | 국제금융로 78 홍우빌딩 704-B호 |
2675-8697 FAX 786-9284 |
영등포본동, 도림동, 신길1,4동 |
삼원환경(주) |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1015호 |
2678-6590 2678-0208 FAX 2636-9776 |
신길 3,5,6,7동 |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청소과(02-2670-3508, 3477, 3481, 3498)
-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치 않을 시 담당 청소수거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