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여권발급
차세대 전자여권 2021.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행정 서비스
-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현용여권): 차세대 여권면수 (48면→58면, 24면→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제도 폐지
-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컬러 인쇄)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여권발급
- 부모,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 시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강조미성년자 신분증은 불필요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학생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법정대리인 외 2촌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 시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병역의무자의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18세~37세 | 여권유효기간 | 비 고 |
---|---|---|
병역미필자 | 5년 | 병역사항 관련 서류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중인자 | 10년 | |
6개월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원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
병역필자 |
- 18세 이상~37세 이하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들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할 때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음)
※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도 허가 대상임
복수국적자
-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행정전산망 확인불능시), 병역관계 서류(병역해당자의 경우),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출생증명서 등),제3국 체류시 주재국 체류자격, 외국여권불행사 서약확인서
- 여권유효기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 10년, 미서약자 5년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5년 유효기간 부여) - 병역대상자는 일반여권 유효기간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 10년, 미서약자 5년 유효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