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시면 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실명제)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법」제20조의3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식품위생법」제51조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강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조회는 행정처분 기관 관내에 거주하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관할 시·도 및 지방청에 확인·조회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강조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합산)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사항이 별표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