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예보경보제
먼지 예보제란?
먼지예보제는 예측된 내일의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경보제는 당일 대기중 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차량운행자제,노약자 외출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란?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직경이 10㎛이하인 입자상물질(PM-10이라함)을 미세먼지 또는 초세입자(fine particle)로 통용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는 최대직경이 2.5㎛이하인 입자상물질을 미세입자로, 그 이상은 조세입자(coarse particle)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지의 발생원은?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분류합니다.
- 자연적 배출원 : 토양 및 바위의 침식과 꽃가루와 같은 생물학적인 오염원.
- 인위적 발생원 : 디젤버스와 트럭배출, 가솔린 차량배출, 산업보일러,석탄 연소 발전소, 목재연소, 광산 및 건축활동 등.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천식 악화, 호흡기계 질환 증가, 만성기관지염, 폐기능 감소를 일으킵니다. 직경 100㎛ 이상은 눈코인후부까지 침투, 20㎛이상은 상기도(비강, 구강, 인두, 후두)까지 침투하고, 10㎛ 이하는 허파꽈리까지 침투합니다.
예보기준과 시민행동요령
주의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
- 1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 2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하여 주십시요.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
- 1일반인들도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 2유치원, 초등하교에서는 수업단축 또는 휴교하여 주십시요
- 3중·고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하여 주십시요.
발령기준 및 시민행동 요령은 ?
예보내용 | 미세먼지 농도(㎍/㎥) | 시민행동요령 및 권고사항 |
---|---|---|
좋음 | 30이하 | 운동 등 실외활동 실시 |
보통 | 31~80 | |
나쁨 | 81~150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하여 주십시요 |
매우나쁨 | 151이상 | 모든 사람은 실외활동을 금지 또는 자제하여 주시고,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황사가 발생하면 황사특보제로 운영
구분 | 발령기준 | 시민행동요령 |
---|---|---|
예보 | 황사예보시 |
|
주의보 | 미세먼지가 시간 평균150㎍/㎥ 이상,2시간이상 지속 |
|
경보 | 미세먼지가 시간 평균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
|
구민들께서 꼭 협조해주셔야 할 사항
- 1자동차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 2쓰레기 소각을 삼가하고, 공터와 나대지등에 꽃이나 나무를 심고
- 3먼지발생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