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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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설립신고절차
- 발기인 모집: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 관할 구청장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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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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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필수항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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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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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과반출석,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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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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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수 인계발기인→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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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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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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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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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상담
4개 권역 상담센터 -
구비서류 검토 구청
우리은행 2층 일자리
정책과 (신고지원창구) -
민원서류 접수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접수창구) -
신고 수리 구청
일자리정책과
※처리기한20일 -
신고 필증 교부
구청 일자리정책과
→ 신청인
설립신고 신청서류
- 정관사본 1부(표준정관 참조)
- 창립총회 공고문(공고사진포함)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임원명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예산서 1부
- 출좌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접수안내
- 접수장소 : 자치구(영등포구 : 구청 우리은행2층 일자리정책과)
- 접수일시 : 2013. 8. 1. 부터
- 상담센터 : ☎ 1544-5077
협동조합 지원센터
- 운영시간 : 09:00~18:00(주5일)
-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전화상담시간 10:00~17:00)
- 대표번호 : 1544-5077
- 권역별 협동조합 상담센터
관련서류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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