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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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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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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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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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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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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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1,833,500원(4인기준)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00원 (대도시 4인기준) |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00원(4인기준) | |
교육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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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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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이하
- 재산 : 재산: 2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시 31,000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문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2-2670-3982, 3959) 및 소재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