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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로서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해 공공기관에서 공개하였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제3자: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청구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 가능)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강조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강조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조영등포구의 경우 영등포구청 총무과(2670-7508)로 제출하시거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조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소장의 제출

관할 행정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강조영등포구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