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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대부업 안내

대부업의 정의
  • 대부업법 개정(2009.1.21. 개정, 2009.4.22. 시행)으로 종전“대부업” 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으로 구분해서 각각 등록

    강조관계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대부업”이란(법 제2조 제1호)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강조어음할인·양도담보·전당포·할부금융,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말함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중개업”이란(법 제2조 제2호)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 하는 행위를 의미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시행령 2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대부업 운영 현황

한국대부금융협회(www.fcsc.kr)에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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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