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4. 2. 6. ~ 2025.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보장사항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1인당 7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1. 교통사고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3.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
  4. 비급여 항목
  5.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6.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8.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9. 자살(극단적 선택)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일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다운로드

2024년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2023. 2. 6. ~ 2024. 2. 5.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 보상문의: 02-6670-8588
  • 팩 스: 0505-170-0765
  • 이 메 일: hanaclaim@hanafn.com
  • 보장한도: 1인당 70만원 (장례비 1,000만원)

2021. 10. 1. ~ 2023. 2. 5.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PICC보험
  • 보상문의: 1661-4326
  • 팩 스: 070-4758-9626
  • 이 메 일: safety4326@naver.com
  • 보장한도: [2021. 10. 1. ~ 2022. 2. 5.] 1인당 50만원(장례비 포함) / [2022. 2. 6. ~ 2023. 2. 5.] 1인당 20만원(장례비 포함)
  • ~ 2021. 9. 30.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한화손해보험
    • 보상문의: 1666-4912
    • 팩 스: 0504-889-0739
    • 이 메 일: safety4912@daum.net
    • 보장한도: 1인당 200만원(장례비 포함)
    • ※ 세부 보장항목은 연도별로 다릅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