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4. 2. 6. ~ 2025.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보장사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
1인당 7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자살(극단적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구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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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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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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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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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다운로드
2024년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2023. 2. 6. ~ 2024. 2. 5.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 보상문의: 02-6670-8588
- 팩 스: 0505-170-0765
- 이 메 일: hanaclaim@hanafn.com
- 보장한도: 1인당 70만원 (장례비 1,000만원)
2021. 10. 1. ~ 2023. 2. 5. 서류 접수처
- 보 험 사: PICC보험
- 보상문의: 1661-4326
- 팩 스: 070-4758-9626
- 이 메 일: safety4326@naver.com
- 보장한도: [2021. 10. 1. ~ 2022. 2. 5.] 1인당 50만원(장례비 포함) / [2022. 2. 6. ~ 2023. 2. 5.] 1인당 20만원(장례비 포함)
- 보 험 사: 한화손해보험
- 보상문의: 1666-4912
- 팩 스: 0504-889-0739
- 이 메 일: safety4912@daum.net
- 보장한도: 1인당 200만원(장례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