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분야별정보

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6. 2. 6. ~ 2027.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외국국적거소신고자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 보험청구 가능기간: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 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상내용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장례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 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실손보험가입자 제외

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400만원 한도)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진단위로금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가입 무관

인당 12만원 한도
(사고당 1회, 추가진단 제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인당 5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지급 기준 적용)
※본인부담에 한함
사회재난진단위로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실손보험가입 무관
    상해진단위로금 중복 지급 가능

인당 12만원 한도
(추가진단 제외)

상해에는 교통사고 제외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1. 실손의료비 가입자
  2. 교통사고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정하는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4. 비급여 항목
  5.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6. 영조물배상책임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7.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상되는 사고
  8.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9. 장지 매입 / 입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④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⑤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시 사고 상황 기재)
  •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신분증,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필수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장례비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상해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초진진료기록지(언제/어디서 상해가 발생됐는지 내용 기재)
  • ③ 진료비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① 공통서류
  • ② 초진진료기록지(언제/어디서 상해가 발생됐는지 내용 기재)
  •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진단주수 기재)
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① 공통서류
  •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 보상접수 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다운로드
보험기간, 보험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장한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장한도
2026.2.6. ~ 2027.2. 5. 메리츠화재 02-1522-3556 0507-774-0662 simin@siminins.co.kr 1인당 50만원
(장례비 400만원)
2025. 2. 6. ~ 2026. 2. 5. 메리츠화재 02-1522-3556 0507-774-0662 simin@siminins.co.kr 1인당 50만원
(장례비 500만원)
2024.2.6. ~ 2025. 2. 5. 메리츠화재 02-2135-9453 070-4758-8556 a18997751@hanmail.net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2023.2.6. ~ 2024.2. 5.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0505-170-0765 hanaclaim@hanafn.com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 세부 보장항목은 연도별로 다릅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065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