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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3. 2. 6. ~ 2024.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보장사항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등 기타 상해사고 (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상해사고 의료비
1인당 7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지급 제한: 질병, 노환, 비급여,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감염병(코로나 등), 영조물배상공제, 교통사고 등[단, 스쿨존(12세 이하) 및 실버존(65세 이상) 교통사고는 보상]
  •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청구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상해 의료비
  1.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3. 통장 사본
  4.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 항목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필수)
  5. 초진 의무기록지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장례비(상해사고로 사망 시)

<상해 의료비 지원 서류와 공통>

  1.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중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 그 외 필요서류 개별 요청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청구 사유 발생 시 위의 공통서류 및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발송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다운로드

2023년 서류 접수처

  • 전화문의: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 팩 스: 0505-152-0698
  • 이 메 일: hanaclaim@hanafn.com

2023년 보상 문의

  • 전화문의: 02-6670-858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김선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