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3. 2. 6. ~ 2024.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보장사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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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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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지급 제한: 질병, 노환, 비급여,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감염병(코로나 등), 영조물배상공제, 교통사고 등[단, 스쿨존(12세 이하) 및 실버존(65세 이상) 교통사고는 보상]
-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청구
구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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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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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상해사고로 사망 시) |
<상해 의료비 지원 서류와 공통>
※ 그 외 필요서류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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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청구 사유 발생 시 위의 공통서류 및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발송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다운로드
2023년 서류 접수처
- 전화문의: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 팩 스: 0505-152-0698
- 이 메 일: hanaclaim@hanafn.com
2023년 보상 문의
- 전화문의: 02-6670-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