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추진근거
-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
지정요건
-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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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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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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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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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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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접수공고(서울시)
접수(자치구) -
적격검토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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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등 심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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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
및 지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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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자치구)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자체선정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지정(1~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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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신규 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
2차 | 재지정 마을기업(최대 3천만원) |
3차 |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
우수사례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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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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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
재도약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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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