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권자
-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단,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수급제외 -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절차
단 계 | 해당기관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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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 작성·상담 |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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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상자 결정·통보 | 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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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금 지급 | 구 청 |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지급 결정이 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 |
신청서류
- 기초연금지급신청서 [서식 제1호] 및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 제2호]
-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함
- 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만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위임장 [서식 제10호]
-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연금지급대상
- 해당 연령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단독노인의 경우) 또는 340만8천원(부부의 경우) 이하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가액에 연리 4%로 계산한 월액
- 대도시 재산공제 1억 3천 5백만원, 근로소득공제 110만원(30%추가)
- 해당 연령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단독노인의 경우) 또는 340만8천원(부부의 경우) 이하 어르신
- 연금지급액(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부부1인 수급: 33,480원~334,810원
- 부부2인 수급: 66,960원~535,690원
문의
- 02-267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