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2023.7월 정비) :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원칙적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목적 이외의 사용 (통계법 제33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다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공무원징계령 제21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에 관한 문서
-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세부사항) : 다운로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독에 관한 사항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교섭방침, 교섭결과,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 정보
-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공개 원칙이나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행정기관 내부관리 사무처리에 관한 문서
-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지급(금전지급, 현물지급)에 관한 문서
- 시설의 관리운영(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문서
-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업무통계에 관한 문서
- 고충·진정에 관한 문서
-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문서
- 소송에 관한 문서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직원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허가 관련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강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